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와 계좌 거래내역,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09.28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개인회생#보정#서울#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시 대출금 사용처와 활동성 계좌 거래내역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기간·금액 기준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활동성 계좌에서 어느 정도 큰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반드시 자료로 설명(소명)하라고 합니다. 대출금은 빌린 날부터 계좌 잔액이 0원이 되어 다 쓸 때까지의 출금 내역을, 활동성 계좌는 대체로 지난 1년 치 거래내역과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이 두 가지는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 단계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목차

이 글은 유튜브 "개인회생 보정 같이해봅시다!! (2편) 통장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소명"(영상 링크)에서 다룬 실무 흐름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한 자료입니다.

2편 같이해봅시다 거래내역 보정 입출 통장 관련 영상 장면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대출금 사용처와 계좌 거래내역,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영상 미리보기

01법원이 확인하는 두 가지 소명 항목, 무엇이 다른가

두 항목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대출금 사용처는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활동성 계좌 거래내역은 "평소 통장에서 큰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확인 대상기간금액 기준정리 방식
대출금 사용처각 대출 건별 입금 이후 출금 내역빌린 날 ~ 잔액이 0원이 된 날금액 기준 없음(모든 출금)출금 하나하나에 사용처와 첨부자료 표시
활동성 계좌 거래내역활동성 계좌 전부의 입출금통상 지난 1년(사건에 따라 최근 3년까지)사건별로 다름. 영상 사례는 100만 원 이상, 통상 30만~50만 원기준 금액 이상 거래에 형광펜 표시 후 사용처 기재

기준 금액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편 같이해봅시다 거래내역 보정 입출 통장 관련 영상 장면

영상에서는 "통상적으로는 30에서 50 정도"라고 설명했고, 의심 정황이 큰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도" 확인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이니, 본인 사건의 서류 보완 요구서(보정명령)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02대출금 사용처 소명은 어디서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핵심은 "빌린 날 → 잔액 0원이 된 날"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모든 출금이 대상이에요. 대출금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각각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작성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대출이 입금된 통장의 해당 기간 거래내역을 출력합니다. 2. 대출금 입금 시점부터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의 출금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통장 소명 핵심

1각 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실 그대로 적고, 뒷받침할 자료로 설명(소명)이 되도록 첨부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4. 정리한 원자료를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대리인이 법원 양식에 맞춰 제출합니다.

은행 간 이체로 대출금이 여러 통장을 옮겨 다녔다면 그 흐름도 따라가야 합니다.

영상 예시에서는 "입금 400만 원 됐다, 신한은행에서 이체받음"으로 들어온 뒤 "들어오자마자 400이 나간 거예요, 하나은행에 이체"로 빠져나갔다면, 하나은행 계좌에서 그 4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이어서 적어야 합니다.

03활동성 계좌 거래내역은 왜 매번 요구되나

활동성 계좌는 최근까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계좌를 말합니다.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가 정한 개인회생 사건 자료 제출 목록에도 "과거 2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어, 계좌 자료 제출은 개인회생에서 기본 요구사항으로 다뤄집니다.

활동성·비활동성 계좌는 페이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여기 나오는 활동성 계좌 전부의 거래내역을 요구합니다. 기간과 금액 기준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명 범위 확인

영상 사례처럼 "지난 1년간 거래내역,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최근 1년 아니면 최근 3년, 3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서류 보완 요구서에 적힌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그대로 따라 주세요.

04거래내역,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나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정리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1. 활동성 계좌 전체의 요구 기간 거래내역을 출력하거나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두 소명 비교

1법원이 정한 기준 금액(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상 거래에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3. 표시한 거래 옆에 사용처나 입금 출처를 그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급여", "친애저축은행 원리금 갚기(변제)", "JT친애저축은행 원리금 갚기(변제)", "NH캐피탈 원리금 갚기(변제)", "카드대금 납부" 이런 식이죠.

1정리한 자료를 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법원 양식으로 옮겨 제출하는 일은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혼자서 법원 양식까지 다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대리인의 일이에요.

의뢰인이 해야 하는 건 "원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해 넘기는 일" 하나입니다.

05사용처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빈칸으로 둡니다. 그리고 대리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가장 위험한 건 짐작으로 지어 적는 겁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어서, 의뢰인이 적어 준 그대로 법원에 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회생위원들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은 눈에 띈다는 취지예요.

자료로 설명(소명)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서류 보완 요구(보정)를 낼 수 있다고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즉 소명이 안 되는 돈은 그만큼의 재산으로 보아 갚아야 할 금액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억지로 채워 넣기보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남기고 대리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06준비할 자료를 한눈에

  • 대출금을 빌린 날부터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의 거래내역
  • 대출금 출금 내역별 실제 사용처와 첨부자료
  • 페이인포에서 확인한 활동성 계좌·비활동성 계좌 목록
  • 활동성 계좌 전체의 법원 요구 기간 거래내역(출력물 또는 엑셀)
  • 기준 금액 이상 거래에 표시한 자료
  • 각 거래별 입금 출처와 지출 사용처 메모

07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 사용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부터, 그 대출금 때문에 잔액이 0원이 되어 다 쓴 시점까지입니다. 그 사이의 출금 내역 하나하나에 사용처를 적고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출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각각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활동성 계좌 거래내역은 얼마 이상부터 사용처를 적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영상 사례는 100만 원 이상이었고, 통상적으로는 30만~50만 원 정도로 설명되었습니다. 의심 정황이 큰 사건에서는 10만 원까지 확인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 사건의 서류 보완 요구서(보정명령)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어서 적지 말고 비워 두세요. 그리고 대리인에게 어떻게 남길지 물어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다가 확인되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고, 자료로 설명(소명)이 되지 않는 거래는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나올 수 있습니다.

08정보 요약

  • 대출금 사용처: 빌린 날부터 잔액 0원까지의 모든 출금에 사용처와 첨부자료를 정리합니다.
  • 활동성 계좌: 페이인포에서 확인, 요구 기간(통상 1년) 거래내역 전부와 기준 금액 이상 거래 사용처를 제출합니다.
  • 기준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며, 본인 사건의 서류 보완 요구서에 적힌 기간·금액을 따릅니다.
  • 원자료 정리는 의뢰인, 법원 양식 제출은 대리인의 역할로 나뉩니다.
  • 모르는 거래는 비워 두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회생·파산 법률정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9함께 보면 좋은 글

10근거 법령


🏢 다른 지역에 계신가요?

법무법인 공명은 서울·인천·부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9-28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채무내역, 최근 연체 여부, 소득 흐름을 같이 보면 지금 바로 확인할 부분을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예상 변제금 계산하기상담신청 남기기
필수 고지문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자료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 정보
발행 주체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2026.09.28
콘텐츠 유형일반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