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7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빚이 한도를 넘는 경우, 소득이나 남는 돈이 없는 경우,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보다 큰 경우,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목차

01개인회생 신청이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법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확인 항목 | 법이 보는 기준 | 해당하면 검토되는 방향 |
|---|---|---|
| 채무 한도 | 담보가 있는 빚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 10억 원을 넘는 경우 | 파산 또는 일반회생 |
| 소득 |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 파산 |
| 가용소득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는 경우 | 파산, 또는 생계비를 줄여 생활 가능함을 자료로 설명(소명) |
| 청산가치 |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가 갚을 돈보다 큰 경우 |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변제계획 조정 가능성 검토 |
| 과거 면책 | 면책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시점이 될 때까지 대기, 또는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워크아웃) |
| 서류·비용 | 필수 서류 미제출·허위 제출, 법원에 내는 신청·우편·절차 비용(인지·송달료·예납금) 미납 | 제출과 납부를 갖춘 뒤 신청 |
| 절차 진행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에 기한 내 응답 |
근거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입니다.
02빚이 얼마나 많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나요
담보가 있는 빚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 10억 원.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이나 일반회생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한도 근처에 있는 경우라면 채무의 성격과 잔액을 정확히 확인한 뒤 적법하게 한도를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3소득이 있는데도 가용소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개인회생은 벌어서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입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므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있는데도 남는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매달 버는 돈에서 법원이 변제금 산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갚을 돈의 기준이 되는데, 이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낼 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이 생계비가 올라가므로 소득 액수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1원 |
| 4인 | 3,896,842원 |
생계비를 줄여서라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줄어든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과 절차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급여로 생활한다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04재산이 있으면 왜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나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를 말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담보로 잡힌 금액을 뺀 나머지가,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법 제595조 제6호는 신청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를 기각 사유로 둡니다.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갚을 돈의 총액보다 청산가치가 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절차를 진행하는 쪽이 손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사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채권자가 감안해 줄 사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이 밀린 경우도 같은 조항에서 검토됩니다. 갚는 기간 전체를 세금 갚는 데 다 써서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남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05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다시 파산 면책을 구하는 경우에는 7년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상담할 때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먼저 여쭤봅니다. 있다고 하시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면책 확정일을 따져 봅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을 안내하거나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건 자료만 있으면 바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06서류를 늦게 내면 정말 기각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 중에 절차가 끝나는 경우는 이쪽이 많습니다.

채권자 목록, 수입 및 지출 내역, 재산 목록 같은 필수 서류를 갖추지 않고 신청하면 법원은 먼저 보완을 요구합니다.
여러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실린 보정명령 양식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보정명령에 답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인지·송달료나 예납금 같은 절차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갚을 계획을 담은 서류(변제계획안)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 14일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기한이 문제가 되는 일은 드뭅니다.
07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면 확인이 빨라지나요
- 전체 빚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보가 있는 빚과 담보가 없는 빚을 구분한 자료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등)
- 생계비와 부양가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채권자 목록, 수입 및 지출 내역, 재산 목록
- 과거 회생·파산 사건번호와 면책 확정일 자료
- 세금이 밀린 내역
- 받을 돈을 포함한 재산 내역
채권자 목록은 특히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실무 문헌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빚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담보가 있는 빚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파산이나 일반회생이 검토됩니다. 한도 안이라면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담보로 잡힌 금액을 뺀 나머지 값어치(청산가치)가, 매달 남는 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갚을 돈의 총액보다 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다시 파산 면책을 구하는 경우에는 7년입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해 면책 확정일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개인회생·파산 법률정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9정보 요약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 가능한 항목은 채무 한도(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소득과 가용소득, 청산가치, 면책 후 5년 경과 여부입니다.
진행 중에는 필수 서류 제출, 절차 비용 납부, 법원의 보완 요구에 대한 기한 내 응답이 갈림길이 됩니다. 자료를 갖추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절차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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