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 재산의 청산가치, 우선권 있는 채권과 변제기간을 함께 검토해 정합니다.
변제금 계산 공식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월평균 소득 산정 — 급여소득자는 작년 총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12로 나누고, 사업소득자는 사업 통장의 입금(매출)과 지출(매입)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계산합니다. 연금·투자 수익 등 모든 수입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 생계비 공제 —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를 뺍니다. 자녀 양육비는 대부분 공제되며, 월세·교육비·병원비 등은 소명에 따라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변제 기간 — 남은 가용소득을 원칙 36개월간 변제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 변제 총액이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
| 가구원 수2026년 생계비(약) | |
| 1인 | 155만 원 |
| 2인 | 250만 원 |
| 3인 | 320만 원 |

1인 생계비는 전년 대비 약 1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143만 원 → 약 155만 원).
계산 예시
예시 1 (미혼·서울) — 월 255만 원, 채무 1억 원
255만 원 − 155만 원 = 월 100만 원. 36개월 변제 시 3,600만 원.

예시 2 (자녀 둘) — 월 450만 원, 배우자 소득 있음
450만 원 − 250만 원 = 월 200만 원. 월세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면 약 150만 원 수준.
변제 기간 단축 제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률과 적용 가능한 법원 실무기준,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많으면 변제금도 많아지나요?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채무 규모와 월 변제금은 별개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세금 신고액이 아니라 실제 사업 통장의 자금 흐름(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변제 기간은 항상 36개월인가요?
원칙은 36개월이며, 요건 충족 시 24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변제금은 소득·재산·가구 구성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1670-1623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
함께 확인할 관련 글
이 글의 법적 근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구조와 2026년 생계비 확인 방법’에서 설명한 기준과 연결되는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근거 | 이 글과 관련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개인회생 대상은 법이 정한 채무 한도 안에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입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변제에 제공할 재산과 소득, 채권별 변제 내용 등을 적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법원은 변제계획의 적법성·공정성·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 등 법정 인가요건을 확인합니다. |
위 조문은 공통 기준이고, 구체적인 판단과 제출자료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