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면책은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을 말합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절차의 순서보다 기간과 비용을 먼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 기간, 비용, 그리고 끝난 뒤에 남는 기록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01개인파산의 기초부터 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파산과 면책은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하고, 면책심리는 파산선고가 난 뒤에 시작됩니다. 두 신청은 같이 들어가지만 법률상 독립된 신청입니다. 사건부호도 파산은 '하단', 면책은 '하면'으로 따로 붙고 사건번호도 각각 부여됩니다.

| 단계 | 이 단계에서 하는 일 | 함께 보아 둘 점 |
|---|---|---|
| 신청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함께 제출 |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면 면책신청 때 낼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 때 낸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절차비용 | 인지대와 서류를 보내는 비용(송달료) 납부 | 절차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사유가 됩니다 |
| 예납명령 |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 납부 | 예납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
| 파산선고 | 파산 사유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 | 통상 3개월, 빠르면 2개월, 늦으면 4~5개월 |
| 면책심리 | 파산관재인이 파산 원인·재산·은닉 여부·채무 증가 경위를 확인 | 채권자집회와 관재인 사무실 방문이 따릅니다 |
| 관재인 의견 | 면책, 재량면책, 면책불허가 중 하나를 법원에 제출 | 법원이 추가로 물어보거나 서류 보완 요구(보정)를 하기도 함 |
| 면책결정 | 배당하고도 남은 빚을 없애는 결정 | 대부분 관재인의 의견에 따라 면책허가 결정이 납니다 |
02파산선고까지, 또 면책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 사유가 있다는 법원의 확정적인 결정, 즉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로 봅니다. 빠르면 2개월, 늦으면 4~5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뒤는요.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의 면책심리가 이어지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면책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옵니다.
기간이 크게 갈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재산이 없고 근로능력도 없으며 빚을 직접 쓰지도 않은 경우라면 절차가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환가)가 필요하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나 빚이 늘어난 경위에 의문이 남으면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이 되어야 나눠 줄 몫이 정해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간에 화해나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더 빨리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겁을 드리려는 뜻은 아닙니다. 짧게 끝나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기간을 먼저 못 박기보다 '무엇 때문에 길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03개인파산 신청 비용과 예납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을 냅니다. 예납금은 통상 15만~3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쓰이는 돈입니다. 절차가 끝날 때 파산관재인의 최후보수가 예납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법원별 기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 따라 예납금을 원칙적으로 30만 원으로 하되, 부채총액,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 묶음(파산재단)의 규모, 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채무자의 직업·소득·건강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는 나눠 줄 재산이 없어 절차를 바로 끝내는 경우(동시폐지)가 아닌 사건의 예납금을 40만 원으로, 유관기관을 거친 사건 전담재판부의 예납금을 3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준칙은 부채총액이 많은 경우 등을 종합해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예납금은 사건의 크기와 복잡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범위가 있고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04파산관재인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의견을 내나요
파산관재인은 보통 변호사이고,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 재산이 얼마였는지, 숨긴 재산이 있는지, 빚이 어떤 경위로 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끝나면 면책, 재량면책, 면책불허가 중 하나의 의견을 법원에 올립니다.

판사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거나 추가로 질문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관재인의 의견에 따라 면책허가 결정을 합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진 재산을 파산재단에 내놓고 채권자들이 그 재산을 나눠 가진 뒤에도 갚지 못한 빚, 그 부분이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회생보다 파산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정,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빚을 늘린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유로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이 확인되어야 면책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05파산선고 때 법원이나 관재인 사무실에 직접 가야 하나요
파산선고 때와 채권자집회 때는 채무자가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갈 일도 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부르느냐. 파산은 남은 빚을 갚지 않겠다는 신청이라, 법원이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상당히 철저하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회생보다 법원에 나갈 일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회 일정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06면책을 받으면 신용 기록도 곧바로 지워지나요
파산했다는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남습니다. 그 기간에는 경제활동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이 정리되는 것과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에 대한 부담은 정리되지만, 기록은 그 뒤에도 한동안 남는 구조입니다. 이 점은 신청 전에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07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
-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할 자료
- 현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득과 빚을 갚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 양식에도 확인할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 원 이상 재산을 적도록 정비되었고, 처분한 재산은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으로 특정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은 해당 사유에 표시한 뒤 구체적인 사정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와 재산목록에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다'는 기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했거나, 남겨 둘 수 있는 재산(면제재산)을 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예규가 정하고 있습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로 보고, 빠르면 2개월, 늦으면 4~5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의 면책심리가 이어집니다.
재산이 없고 근로능력도 없으며 빚을 직접 쓰지 않은 경우라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거나 파산 경위에 의문이 남으면 1년이나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예납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을 냅니다. 예납금은 통상 15만~3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30만 원으로 하되 부채총액, 파산재단의 규모, 예상 소요기간, 채권자의 수, 채무자의 직업과 소득, 건강 등을 고려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의 예납금을 40만 원으로 정하고, 사정에 따라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파산 기록도 바로 없어지나요?
파산했다는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남습니다. 면책결정으로 배당 뒤에도 갚지 못한 빚은 정리되지만,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경제활동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이 정리되는 것과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시점이 다릅니다.
09정보 요약
-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에서 시작하고, 사건부호는 파산 '하단', 면책 '하면'으로 각각 부여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사유가 되고, 예납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3개월, 빠르면 2개월, 늦으면 4~5개월입니다.
- 예납금은 통상 15만~30만 원이며, 실무준칙상 사정에 따라 50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 원인, 재산, 은닉 여부, 채무 증가 경위를 확인한 뒤 면책·재량면책·면책불허가 중 하나의 의견을 냅니다.
- 파산선고 때와 채권자집회 때는 법원에 방문해야 하고, 집회 일정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 파산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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